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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공사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단골로 다니던 PC방 주인인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한 후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PC방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싼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싼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공사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270만 원과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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