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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59 | 부가 | 2011-08-0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9(2011. 08. 02)

세목

부가

요 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2267, 2001.7.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2267, 2001.07.20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약사들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1995.3.15)「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표1)의 100가지 처방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음

(질의내용) 상기 100가지 처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4.「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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