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