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체육의 다리 방면으로 D 스타렉스 자동차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1)(2)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A, 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