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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2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0,770원 및 그 중 28,056,110원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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