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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정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3:10 경 강릉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지 신호에 정차하자 “ 시 발 놈이 신호는 무슨 신호야” 라며 말하고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오른쪽을 1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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