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435 (2000.06.2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9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착각 하여 99년2기 전과세 기간분을 신고하여 기간안에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 경 과후에 다시 확정신고 기간분만을 수정신고함.
(질의사항)
- 예정신고분에 대한 2중 신고에 대하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 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637, 1997. 11. 25; 부가 46015-2854, 1998. 12. 26.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