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712 (1985.04.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 신
1. 사업자가 공급받는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2.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 경과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에 오류자료로 나타난 분에 대하여 질의함.
슈퍼마켓 거래처가 너무 많아 우편 송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 자료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바 사실은 상품을 인수(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그 상품을 판매하였거나 재고로 있을 경우 우편 송달중 분실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누락 되어 오류자료가 발생된 분에 대하여 상대방 거래처에 가서 그 누락된 세금계산서 사본인수코 매입 매출장 및 상품 수불장에 기장하여 정상 기록은 물론 제반 장부에 기장 처리(소득세납부까지도 차질없이)그 장부를 복사하여 오류자료로 소명코져 하오면 그 매입세금계산서(누락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수정신고,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 신고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 신고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 경과 후 3월)내
(2) 제1호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로 되어 있는바 소득세 확정신고 5/1-5/31 까지인바 만약 부가세신고매출누락이나 매입 누락이 발생된 것을(1984년10월,11월,12월분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분)소득세 신고 후 발견 부가세 수정신고를 7월20일경에 한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은 되나 소득세과표 수정 신고를 하여야 됨으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라고 하였으나 법정 수정기한은 1월밖에 안된 6월30일이기에 소득세 수정신고기한을 초과됨으로 소득세 수정신고는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 되여 질의하온바 소득세 과표가 정정되여야함은 물론인데, 이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함.
참고: 1/25--->2/25--->3/25--->4/25--->5/25--->6/25--->7/25
부가세신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984년 10. 11. 12월분일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