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노인복지시설 증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76 | 조특 | 2010-03-25
문서번호

소득세과-376 (2010. 03. 25.)

세목

조특

요 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함)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08.7.1. 개업하여 경기도 고양시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유료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이 필요하여 ’08.10월부터 요양시설을 확장(건물의 2층증축)하기 시작하여 ’09.2월말에 증설공사가 완료됨

*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 질의내용

’08.10월~’09.2월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대하여도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선박

3.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