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8 | 부가 | 2000-03-08
문서번호
부가46015-498 (2000.03.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62,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85,1996.11.02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