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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362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82,059원과 그 중 246,333,860원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3. 10.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2012. 5. 24. 피고에게 하나은행의 대출금 채무 330,000,000원의 90%에 해당하는 297,000,000원 상당을 보증하되, 보증기한을 2013. 5.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보증에 따라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 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는 2012. 10. 29.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가 2013. 6. 28. 하나은행에 피고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250,285,823원을 대위변제하고서, 피고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3,951,963원을 회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246,333,860원 (= 250,285,823원 - 3,951,963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299원 (= 3,951,963원 × 1일 / 365일 × 연 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357,090원을 지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1,310,19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미회수 채권보전비용은 46,900원 (= 1,357,090원 - 1,310,190원)이 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미회수 대위변제금 및 확정지연손해금과 미회수 채권보전비용 합계 24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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