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652 (1997.11.11)
세목
상증
요 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6항제1호나목 (2)의 단서규정은 1994.01.0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0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년 12월 15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100,000주에서 300,000주로 유상증자방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A사의 주주는 갑, 을(50:50) 2인이었으나 을의 사정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갑이 유상증자 주식 200,000전량을 인수하였습니다.
○ 위 건과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수익가치 산정(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 당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 구 사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 (2)단서 규정(이하 ‘단서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여부.
- 기준일자로 주식평가시 단서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이 있습니다.
(갑설)
- 적용가능하다
- 단서규정은 법률 제4662호에 의거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부칙 제2조에 ‘이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고 기준일은 1994년 12월로 단서규정이 삽입된 이후이므로 당연히 적용가능하다.
(을설)
- 적용해서는 안된다.
- 수익가치 계산은 과거 3년치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서규정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적용가능하다.
[질의 2]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시기.
- 단서규정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06개월이내...산출한 1주당 추정 이익’은 수익가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A사는 평가기준일부터 2년이 지난 1996년 12월에 1994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수익가치를 산정 받았습니다.
- 이 경우 2년후 소급하여 산정받은 수익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습니다.
(갑설)
- 적용가능하다
- 왜냐하면, 기준일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났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제공된다면 결과는 동일하다
- 또한, 증권거래법상 평가방법은 미래수익가치 기준인 바, 기준일부터 평가일가지의 기간이 길면 오히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설)
- 적용해서는 안된다.
- 시행령상 ‘06개월이내 산출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995년 06월 14일 까지 산정한 수치만이 유효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