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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6202 | 부가 | 2017-02-27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02(2017.02.2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404

요 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장기렌트 영업을 하고 있음

○ 약정운행거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행거리 약정에 따라 계약시 월대여료가 가감됨

- 대여 종료시 약정된 운행거래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초과 운행에 따른 부담금(이하 ‘초과운행부담금’)이 부과됨

- (예시) 장기렌트 계약기간 : 3년, 약정운행거리 : 30,000km이하/1년,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 1km 당 50원인 경우, 3년 후 대여종료시 100,000km를 운행한 경우 초과운행부담금은 10,000km × 50원 = 500,000원

2. 질의내용

○ 초과운행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 2007.0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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