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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7 | 상증 | 2010-01-20
문서번호

재산세과-37 (2010. 1. 2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망한 [갑]의 상속재산으로는 상가건물(30억원)이 유일하며, 상속인은 3명(을,병,정)임

-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재상(상가)을 3인 공동소유시에는 관리,처분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상속인 [을]에게 상속재산 전체지분을 배정하고, 상속인 [병],[정]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을]이 자신의 고유재산(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최종 협의분할 합의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을]이 상속인[병],[정]에게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1387, 2005.08.08

【질의】

o 본인은 삼남이녀중 막내아들로 이복동생임.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 이복큰형님(장남)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을 해주면 3년 후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본인지분을 장남에게 사실상 양도함.

o 3년이 지난 지금, 본인은 상기의 약속대로 장남으로부터 당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중 본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현재의 시가상당액(상속당시보다 증액되었음)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함.

(질의 1) 장남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상속지분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 2) 만일, 장남이 현금이 없거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장남 소유의 부동산(상속재산)을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달라지는지.

【회신】

1.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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