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6-10346 (2003.02.25)
세목
교통
요 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1)에 대하여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질의2)에 대하여는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에 적용된 세율이 면세유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적용할 세율입니다.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석유류를 수입 및 구매할 때 교통세를 납부된 물품이 저유소가 없어 제조장에 반입한 후 재 반출할 경우, 기 납부된 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세율 인상전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되어 저유소에 보관중인 재고유류 중 면세요건을 구비한 면세유를 판매시 면세유에 대한 세액의 공제ㆍ환급에 적용할 세율이 면세유의 제조장 반출시기의 세율인지, 저유소에서 보유중이던 시기의 세율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단서신설)
④ 제12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한다.
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할 수 있다.
○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1999. 12. 31 직제개정)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1999. 12. 31 직제개정)
3.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직제개정)
⑤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
○ 교통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276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978. 12. 5 개정) <☞ (주) 1, 2>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판매자가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99. 12. 3 개정)
3.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88. 12. 26 개정)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999. 12. 3 후단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981. 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1999. 12. 3 개정)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