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 국조 | 2008-09-24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2008.09.24.)

세목

국조

요 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 적용대상인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14-25…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배당간주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해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귀속자별로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내국법인이 다시 대납하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손금불산입됨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미지급된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

- 그 후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함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질의요지

1.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이불산입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동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할 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