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채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6 | 부가 | 2006-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6 (2006.04.12)
요 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용역 해당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부가46015-412, 1999.0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