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결정 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751 | 조특 | 1995-06-28
문서번호
소득46011-1751 (1995. 6. 28.)
요 지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회 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