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438 (2000.06.23)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장 부지가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전장품을 주로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인접 한 4개의 공장을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고 있음.
- 1공장과 2공장은 도로(15m)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1공장과 3공장은 내천 (80m)과 도로(20m)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3공장과 4공장은 100m 정도 떨어 져 있음.
- 각 공장은 제품제조 공장이며 완성된 제품 일부는 직접 판매출하되고 일부는 타공장 제품의 부품으로 출하됨(전체생산의 5%정도)
- 1공장에서 인사관리/경리업무/자재관리/제품관리/생산관리/판매관리를 총괄관 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는 위와 같이 각 공장이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고, 근접한 거 리에 위치한 4개의 공장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조ㆍ판매ㆍ구매 등의 행위가 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 장(사업자등록번호)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99,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591,2000.03.16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