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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030 | 상증 | 1997-12-26
문서번호

재삼46014-3030 (1997. 12. 26.)

요 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 1인과 같은령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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