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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44 | 부가 | 1990-09-20
문서번호

부가22601-1244 (1990.09.20)

세목

부가

요 지

신축건물을 법인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의 대표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다시 동 건물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9.08.01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개업하였으며 영업용 건물 건축허가 신청시 착오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1990년 07월04일자로 하였으며, 1990.08.30.일자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건물 건축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서 1990년 1기부가세 확정신고때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영업용 건물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하여 불공제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허가 신청자 및 소유권 보존등기자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 영업용 건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세법 기본통칙 1-2-2...2 사실귀속원칙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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