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일 현재 직장근무지에 있으면서 미리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80 | 양도 | 1995-04-08
문서번호

재일46014-880 (1995.04.08)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2.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가 ○○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전남 ○○로 거주이전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02.01부터 충남 ○○에 소재한 ○○종합건설(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4.12월초 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 개인적으로 전남 ○○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주)에 취업교섭을 한 결과 1995.02.01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나. 우리는 서울에서 직장조합아파트 (전용면적 25.7평)에 1992.08.27 입주하여 1994.12.20까지 2년 4개월 거주하고 1994.12.20일 전가족이 전남 ○○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동기는 남편이 충남 ○○에 근무시에는 건설회사 현장근무인 관계로 이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전남 ○○의 ○○기업(주)에 입사 내용이 있은 후에는 서울에서의 거리도 멀고 근무조건이 내근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 서울의 조합아파트를 팔고 (1994.12.20일) ○○에 아파트를 전세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17평 아파트를 구입, (취득일 1994.12.28) 전세를 놓았습니다.

라. 우리와 같은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와 제반 구비서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