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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557 | 토초 | 1991-08-23
문서번호

재이01254-2557 (1991.08.23)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2. 위 1호의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의 판정유예기간으로 가산받기 위해서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07 ○○동 ○○번지 15호, 19호 토지 취득

○ 15호(86평) 가옥이 있고 19호(100평)는 나대지임

○ 1991.05.01 두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1991.06.26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후 착공지연)

○ ○○시의 행정착오와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유보되었으므로 영 제23조 제3호에 의해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라고 주장

1)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제한을 이유로 반려되지도 않았고 취득일부터 1년후에 착공지연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건축제한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추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3) 15호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도 볼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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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