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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098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1,200원 및 그 중 12,074,432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7.경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2,200만 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강원 양양군 D 강원 양양군 D 도로 86㎡는 양양군 소유이다.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도정공장 110.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인이 피고인 2,200만 원짜리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7.경 C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C로부터 2011. 4. 7. 발행인이 피고, 수취인이 원고인 액면금 1,3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1년 제495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2013. 9.경 C이 수감되자 원고는 C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C은 출소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전세 놓아 3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9.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원고와 F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과 채무자가 피고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원고가 C에게 2011. 1. 27. 2,200만 원, 2011. 4. 7. 1,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의 다른 채권자 G이 이 사건 건물(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 등에 경매를 실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700-800만 원 상당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5,000만 원 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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