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676 (1996.07.1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동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2.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 80평
○ 건평 : 98평 (주택28평, 상가70평(지하10평포함)
○ 본 부동산은 선친 생존시 대지80평과 주택건물은 선친명의로 상가건물은 본인의 형 명의로 있었습니다. 1985년 선친별세후, 협의분할하여 주택분(대지50평, 건평27평)은 본인이 상속받아 1세대 1가구로 1986년 등기를 마치고 1995년까지 거주하였고, 상가분 대지30평은 본인의 형이 상속받아 지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가건물은 1980년, 형이 건축하였으므로 상속분은 대지30평만 해당됩니다.) 그후, 1990.12.00에 본인이 형에게 상가(대지 30평, 건평70평)전부를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1995.08.00에 사업부진과 채무청산을 위하여 본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예정신고를 마쳤고 확정세액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취득년월일이 다른 주택상가 일때, 그리고 1세대 1가구의 주택분도 주상복합상가의 양도계산시와 같이, 양도세를 전부 납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아니면 상가분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