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70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45,277원과 그중 105,348,775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3. D과 사이에 대출 원금을 2억 1,160만 원, 대출기간을 77개월, 이자율을 9.2%, 연체이자율을 24%로 각 정하여 D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관한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 우측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 위 계약에 따라 D에 대한 대출 원금 153,465,461원, 수수료ㆍ이자ㆍ법적 비용 등 합계 2,338,229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해

8. 6. D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2019. 12.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D에 대한 대출 잔액은 대출 원금 105,348,775원, 이자 696,502원 합계 106,045,2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그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106,045,277원과 그중 대출 원금 105,348,775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딸과 동거를 하던 D으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도장을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은 없고, D이 딸과 헤어지면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