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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03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천막설치 등을 하는 ‘B’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천막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소외 D 주식회사의 연동천막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별도) 1 2014. 2. 18. ~ 2014. 3. 18. 106,000,000 2 2014. 3. 24. ~ 2014. 4. 20. 64,900,000 3 2014. 4. 4. ~ 2014. 4. 25. 28,900,000 합계 199,800,000

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2. 18.부터 2014. 4.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11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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