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건물 인도 청구 부분 당사자들이 2017. 6. 19.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1층 198.36㎡ 전부)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매달 5일 후불로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7.부터 2019. 7. 16.까지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2018. 4. 5. 이후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였음을 계약해지사유로 삼은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9. 7. 5.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원 지급 청구 부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 차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을 먼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임은 특약 첫머리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가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안 쪽 2평 남짓한 부분을 원고 운영의 박물관 매표소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매표소 위치를 2,3층 출입구로 연결된 계단 쪽으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5평 정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계약상 면적이 공부상 기재와 같은 198.36㎡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사용에 제공한 면적이 170.16㎡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영업장 면적을 170.16㎡로 신고하였다가 공부상 면적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관할 관청의 요구에 따라 2017. 7. 25. 영업장 면적을 198.36㎡로 변경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공과를 부담하여왔으며, 원고가 2018. 1.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