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 | 양도 | 1994-01-04
문서번호
재일46014-1 (1994.01.04)
세목
양도
요 지
귀문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을 계산 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을 계산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8.20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1991.12.01 잔금 청산하고 동아파트를 취득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아파트의 1개동 전체의 하자로 당초 분양계약 해제하고 하자 아파트를 건설회사에 들려 주기로한 대신,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음이 없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해당동 입주자 모두에게 당초 분양 아파트단지와는 10여km 떨어진 다른 곳에 당초아파트와 동일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을 건설 입주자에게 당시 분양하여 주기로 1993.06.26 합의되어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때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일정기간 거주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가) 거주기간의 기산점 여부
(1) 당초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날인지
(2)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날인지
나) 또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추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1) 당초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지
(2)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