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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9 | 양도 | 2006-11-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9 (2006. 11. 06)

세목

양도

요 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감소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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