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양도하는 일부토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60 | 법인 | 1992-07-29
문서번호
법인22601-1660 (1992.07.29)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장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대체취득자산(공장)을 먼저 취득 후 10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존공장의 토지를 2년 이내에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후 양도하는 공장부속토지 중 일부를 공장(기존공장을 의미하는 듯함)에 인접한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질의]
교환으로 양도하는 일부토지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조의 규정(령 제55조의 11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후양도”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즉,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