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2018. 5. 13. 13:05경 불상의 손님에게 동물의약품인 ‘하트가드(심장사상충약)’ 1개, ‘케이씨디(항생제)’ 1개, ‘켄넬코프(백신)’ 1개 등을 합계 43,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7. 1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주요화면 캡처)
1. ‘케이씨디’성분 내역, 약사면허증, 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약사법위반 징정 접수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를 두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기간,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