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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9 2019고정7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2018. 5. 13. 13:05경 불상의 손님에게 동물의약품인 ‘하트가드(심장사상충약)’ 1개, ‘케이씨디(항생제)’ 1개, ‘켄넬코프(백신)’ 1개 등을 합계 43,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7. 1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주요화면 캡처)

1. ‘케이씨디’성분 내역, 약사면허증, 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약사법위반 징정 접수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를 두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기간,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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