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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1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항암 치료 중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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