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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4구합661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도와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업, 식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8. 11.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본부 소속 부산지사(이하 ‘부산지사’라 한다. 이하에서도 ‘ 지사’라 하면 승무본부 소속 지사를 의미한다)에서 판매승무원(열차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3월경 ‘2013년도 전사 시상제도 운영 계획’(이하 ‘시상 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시상 계획에 따르면 매분기 각 지사별로 판매승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출액 달성률을 산정한 다음 하위 5%에 속하는 판매 실적 저조자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별 관리의 내용으로 ‘판매 실적 저조자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전환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2013. 7. 1.경 판매승무원들의 2013년 2/4분기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참가인은 부산지사 소속 판매승무원 50명 중 49등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시상 계획에 따라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7. 참가인이 2013년 2/4분기 판매 실적 저조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 1.부로 서울지사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4년 1월 3일과 4일에 부산지사로 출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4. 1. 1.부터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2. 3. 참가인에게 '2014. 2. 7. 오전 10시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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