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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03 2013가단16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330,000원, 원고 B에게 26,1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양산시 E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원고 B은 양산시 F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 C는 양산시 G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소외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I은 2008.경 위 원고들의 위 소유지번과 인접한 자신의 소유인 양산시 J 임야 7,802㎡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개발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케이원건설은 2008. 6. 20.경부터 발파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발파작업 과정에서 날아든 돌파편과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가옥과 재물이 파손되고, 운영하던 목장의 우유생산이 줄어들거나 젖소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자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양산시는 2008. 7. 11.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케이원건설에 공사중단을 지시하면서 민원 해소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부지조성공사 중단지시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2. 8. 주식회사 케이원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원건설이 I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 A의 청구금액은 36,330,000원, 원고 B의 청구금액은 36,100,000원, 원고 C의 청구금액은 54,037,859원이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9. 12. 31.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토지를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사. 피고는 2010. 8. 4.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소외 K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L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개발행위, 건설공사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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