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532-68에 있는 아우디 부산남천서비스센터에서부터 같은 날 1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1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위 G의 거듭된 신분증 제시 및 하차요구에는 따르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그 진행을 제지하고 있던 위 G의 다리 부위를 밀어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