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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6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2.경 피고들로부터 D노래주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2013. 3.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2,5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2,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그의 친형인 E로 하여금 원고의 지인인 F에게 2,6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E가 2015. 2. 25. F에게 2,6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공사잔대금채무는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F에게 변제수령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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