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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03 | 법인 | 2010-07-26
문서번호

법인세과-703 (2010.07.26)

세목

법인

요 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평택시 소재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교회)로 1986년도에예배당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9월에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2009.6월 보상금 수령

-수용된 토지는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고 수용 당시까지 농경지로이용되었음

-교회는 설립 이후 토지보상 이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없으며 수용에따라 2009.8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나. 질의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예정신고를 이행하고,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 부과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따라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법인세법 제62조 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산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9.12.31 부칙>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동법 제100조의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ㆍ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소득세법」 제101조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30 부칙>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중 략)

⑤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⑥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873, 2009.07.31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이 같은법 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57, 2007.02.06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수익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11, 2006.01.2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 중인 교회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805, 2005.11.09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제외)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주식 등)와 제5호(토지ㆍ건물)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이46012-10145, 2003.01.22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세과-602, 2009.05.2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법인세법」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 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같은 법 제77조의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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