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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매입 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4 | 법인 | 1992-02-26
문서번호

법인22601-464 (1992.02.26)

세목

법인

요 지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위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위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채권의 발행조건

액면 : 10.000원

이자율 : 년 12%

이자지급방법 : 상환일 후급

나. 매매상황

위의 경우 중도매입후 양도한 A법인과 중도매입하여 최종소의 한 B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

○ A법인 합계00(양도시)

현금 550/유자증권이자 600

선급법인세 72/처분익 22

→ 자기보유기간 이자 72는 수입이자등에 포함한 선급법인세처리

B법인 합계00(원리금 상환시)

현금 206/유가증권이자 200

선급법인세 24/처분익 30

○ 자기보유기간이자 24는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타인보유기간 이자 120은 미지급원천에로 부채처리후 반제

→ 익금이 산입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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