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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6 2016고단21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3. 12:00경 광양시 읍내중앙길 13에 있는 소방도로 공사현장에 보도블록을 가지고 가려고 왔다가 피해자 I이 공사하면서 처분하기 위해 그곳에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폐 알루미늄을 발견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 G가 폐 알루미늄을 가지고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한 후 그 곳에 있던 폐 알루미늄을 옆에 있던 폐가의 담 안으로 일단 넘겨놓은 후, 같은 날 17:30경 함께 B 포터 화물차를 타고 그곳으로 돌아와 폐가의 담 안으로 넘겨놓았던 폐 알루미늄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6천 원 상당의 폐 알루미늄 약 4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9. 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방도로 공사현장 부근 도로 약 200m 가량의 구간과 같은 날 18:20경 광양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방도로 공사현장 부근 도로 약 300m 가량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확인 - 고물상)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운전면허상세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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