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1 (2014.09.19.)
세목
인지
요 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사)한국☆☆☆협회”(이하 “질의협회”라 함)는 국내 ☆☆☆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1983년 설립하였고 전국 7개 ☆☆☆을 회원사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임
○ 국내 ☆☆☆은 ☆☆☆ 및 기타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판매용으로 발행하여 판매하거나 증정용으로 발행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고
-무상 증정하는 상품권에는 경품용(사은증정용)이라는 별도의 문구를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권과 구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판매촉진 목적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품용(사은증정용)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④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선불카드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11.2.1 삭제
①“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이를 제시·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4 【매출경품권·사은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2006.12.26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프트카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세과-74, 2011.3.15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