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54038
발전사업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등 경위
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1) 주식회사 D(이하 ‘D’)는 2008. 2. 18. 경남 합천군 E 위 토지는 2011. 4. 19. 경남 합천군 G 임야 49,476㎡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임야는 2017. 8. 16. G 임야 8,110㎡ 등 6필지로 분할되었다. 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허가’, ‘이 사건 발전사업’). 2)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 및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용 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2016. 12. 26. 개시되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 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1. 22. D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 후 전기사업 양수 인가 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7. 11. 29.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위 사업양수를 인가하고, 원고에게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3) D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다. 자산유동화회사의 시설 인수 1) B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8. 10.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용 시설을 매수하였다.
2.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