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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관입구 방향에서 좌천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계속 진행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748,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 시가 7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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