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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171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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