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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2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0. 12.경부터 1991. 5.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B 외 6필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C빌라 10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C빌라를 건축하였는데, 그 중 C빌라 107동은 1991. 5. 6.경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7. 5.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D의 명의로 1995. 9. 25.경 피고와 C빌라 107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 5. 6.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09. 4. 21.경 원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의 옥상 베란다 부분 57.02㎡(이하 ‘이 사건 베란다 부분’이라고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표기한 다음,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을 거쳐 2009. 12. 11.경 이행강제금 9,921,4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2. 2. 28.경 다시 원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베란다 부분에 건축물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표기한 다음, 2차 시정명령을 거쳐 2012. 11. 27.경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을 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베란다 부분에는 난간벽 위에 창틀과 창문이, 천청 부분에 콘크리트 슬러브가 각 설치되어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화실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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