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2:00 경 강원 원주시 B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3일 동안 빌려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피고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경 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