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연수원용 토지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052 | 토초 | 1993-09-21
문서번호

재이46014-3052 (1993.09.21)

세목

토초

요 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연수원용 부속토지에 해당됨

회 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함.2. 귀 질의(4)의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며3.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강수면에 잠긴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하천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9.03.24 설립(설립시 상호:○○항공여행사)하여 여행사 영업을 추진중 ○○도 ○○군 ○○면 ○○리 ○○번지의 별첨 토지를 매입(1989.11.03)하여 연수원 건립을 추진코져 건축허가(1989.12,27)를 득하여 연수원 건물을 신축중 계속되는 불황과 관관 산업의 적자 운영을 견딜 수 없어 부득이 1990년 06월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1991.09.30부터 휴업계를 제출한후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 구입비 및 건축 공사비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어렵게 자금을 조달하여 연수원 건물의 설계도 변경하고 금년 07월부터 건축 공사를 재개하여 곧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연수원이라 함은 연수원 시설과 부대시설(휴식시설, 체육시설등)이 있어야 하며 폐사는 그 부대시설을 위하여 농지(전, 답)을 구입하였으나 회사운영상 어려움과 자금사정상 부대시설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관청으로부터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토지 매입 및 1차 연수원 건축 공사시(1989년 11월 - 1990년 06월)까지는 진입 도로가 협소하여 도저히 육로를 통한 교통시설을 이용 할 수 없어 도선장 허가를 득하여 바지선을 이용하여 수상으로 ○○도 ○○읍 ○○섬 선착장에서 인력 수송 및 자재등을 운반 하였으며 차후 연수원 완공후 운영시에도 연수원 이용자들을 바지선을 통한 수상운송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계속 허가를 연장시켜 왔습니다.

○ 금반 토지 초과 이득세 예정통지를 접한 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귀청에 질의합니다.

질의 1) 토초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항등에 규정된 연수원용 토지 규정에 의거 연수원의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할수 없는지 여부.

질의 2) 법의 명의로 취득한 농지를 법인 고유의 사업 용도로 사용도중 회사의 부득이한 불가불한 사정에 의거 중단되어 있다가 일정기간(당사 경우 4년경과) 경과후 다시 고유용도로 사용재개된 당사같은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질의 3) 별첨 토지 현황 측량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부부과 강, 수면에 잠긴부분까지 부재지주 농지라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단,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조성된 임도(통용도로) 임)

질의4) ○○번지 토지상 도선장 설치허가를 득하여 부선을 설치하여 인원수송 및 건축자재 수송, 야적과 부선설치용 각종 장비등을 야적보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도선장에 하차한후 인접 도로까지의 통로, 계단, 모드 및 바지선보관, 각종장비, 야적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