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 | 상증 | 2005-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 (2005.05.30)
요 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