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03 | 조특 | 1993-11-19
문서번호
법인46012-3503 (1993.11.19)
세목
조특
요 지
모래ㆍ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모래.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사석채취업이 광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바
○ 모래.자갈등의 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는“준설전”(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