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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F’ 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영업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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